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뒤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횡령한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1일 경북도청 신도시인 안동시 풍산읍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38명의 투자자로부터 56억 원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로 인트비트 현 대표인 A(28)씨와 전 대표 B(38)씨 등 두 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풍산읍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가상 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6억 원을 송금받아 10억여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임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했다.

안동지청은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 수는 총 191명에 달한다. 나머지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기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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