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해 400억 원대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소위 ‘청년 버핏’으로 화제가 됐던 박모(34)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3년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또 아르바이트로 모은 1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10년 만에 거액의 수익을 올려 ‘투자 천재’라는 별명도 얻었다. 주식으로 번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등 꾸준한 선행으로 ‘청년 기부왕’으로 불렸다.

그러던 중 그의 투자 수익금이 과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이를 부인하던 박씨는 결국 “기부 금액을 포함하면 14억 원 정도 벌었다”며 주식 수익 규모가 과장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했고, 채무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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