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최근 포항지진 피해구제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두 건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위한 특별법안’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산자중기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특별법이 지진피해로 집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산자중기위에는 이 법안뿐 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됐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준비 중인 포항지진 특별법안도 발의되면 함께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드디어 지진피해주민들의 염원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특별법 논의 첫발을 뗐다”며 “해당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 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된만큼 소위에서 꼼꼼하게 포항지진 특별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