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지난 12일 센터 운영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이드라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무 관련 규정에 대해 대구혁신센터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안건은 △경력산정 결과에 대한 시정 △연차수당 계산법 규정 개정 검토 △해외출장 시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제공 △자녀보육 수당에 대한 센터 전 직원 대상 안내 △급여명세서 시스템 공지 시정 △대체휴무의 명확한 규칙 제정 등 모두 10가지다.
특히 경력산정지침은 올해 산정 과정에서 미포함시킨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노조는 기존에 언급했던 4건의 단체협약 불이행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중기부의 가이드라인 또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무 관련 규정이 꽤 있어 개선을 요구했다”며 “경력산정 문제로 올해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돼 피해를 본 직원이 있는 만큼 경력산정지침의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혁신센터는 모든 안건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와 센터 측에서 각각 2명씩 모두 4명으로 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합의점을 찾고 언급된 사안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되도록 받아들일 것”이라며 “바로 개선되기 어려운 안건들에 대해서는 노조와 함께 TF팀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