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가 고소한 3명 무혐의 결론

발행일 2019-07-15 17:09:0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검 형사1부(김지용 부장검사)는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씨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고소한 A(68)씨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3월26일 서울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주본의 소유권을 판단한 민사재판과 자신이 절도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의 핵심 증인 3명을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A씨를 비롯한 증인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당시 재판부가 상주본의 소유권을 조용훈(2012년 사망)씨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위증을 했다는 것. 실제 당시 재판부는 상주본의 소유권을 2012년 사망한 조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민사재판 증언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고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위증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민사재판 증언에 대해서는 배씨가 훈민정음 상주본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실물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피고소인들의 위증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배씨는 이에 불복해 대구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배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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