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봉산동 120-1번지에 위치한 한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 횡단보도와 연결돼||

▲ 대구 중구 봉산동 한 상가 건물 타워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승용차들이 횡단보도 노면에 표시된 보행자 보호라인을 무시한 채 이동하고 있다.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 대구 중구 봉산동 한 상가 건물 타워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승용차들이 횡단보도 노면에 표시된 보행자 보호라인을 무시한 채 이동하고 있다.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15일 오후 1시 대구 중구 봉산동 한 상가 건물 앞 횡단보도.

횡당보도를 건너려는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한 차량이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는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갑작스런 차량 통행에 놀라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시민 이모(40)씨는 “차량이 횡단보도로 올라와 깜짝 놀랐다. 횡단보도를 주차장 출입로로 이용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구 봉산동 한 상가 건물 타워주차장 진·출입로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와 인도에 설치되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중구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89년 횡단보도 설치 이후인 2012년 건립됐다. 건물 공사 허가 당시 주차장 출입구는 횡단보도 거리제한에 관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건물 공사 당시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해당 준수사항으로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보행자 안전성에 대해 건물주에게 명시했다”며 “이후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에 차량이 지나다니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알 수 없는 상태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려면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건물 완공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횡단보도 인도에 주차장 출입구가 생길 경우 별다른 협의 없이 규정상 문제가 없으면 도로 점용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탄력적인 법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우선 중심이지만 양쪽의 상황이 모두 고려된 상황이 돼야 하고 교통사고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주차장 공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측면에서 법이라는 테두리가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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