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생태계 보호와 수질 오염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가 지정한 낚시 금지구역은 신천을 포함해 금호강 세천교와 팔달교, 범안대교 등 세 곳과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두 곳이다. 15일 오후 대구 북구 팔달교 인근 금호강에서 한 시민이 관리가 느슨한 틈을 이용,불법 낚시를 하고 있다. 적발시 최대 과태료는 3백만 원이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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