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체 개최지 선정논란, 도지사 특감실시하라!

발행일 2019-07-15 19:31: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충섭 김천시장 2020년 도체 개최지 선정논란 성명서 발표에 도체육회 조목조목 입장 밝혀

김충섭 김천시장(가운데)이 2020년 도민체전 김천취소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을 둘러싸고, 김천시와 경북도체육회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자 경북도지사가 ‘특감실시’와 ‘관련자 엄중조치’를 지시하는 등 파문이 번지고 있다.

경북도체육회가 2020년 도민체전 김천개최를 취소하고, 시군별 분산개최로 변경하자, 김충섭 김천시장은 15일 도체육회의 감사결과 공개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체육회에서도 이날 오후 윤광수 상임부회장 명의로 “내년도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한 불협화음으로 김천시민 여러분께 상심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김충섭 김천 시장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 경북체육회의 입장을 밝혔다.

김충섭 김천 시장은 성명서에서 김천시는 지난 6월7일 도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2020년 도민체전 유치를 신청하면서 체준준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도비 부담분 57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18일 도 체육회는 도내 23개 시군 체육회로 공문을 보내 2020년 도민체전을 김천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지만, 예산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시장은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로 선정됐지만, 도체육회는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천시가 도비지원없이 개최하겠다고 제안해왔고, 도비지원 없이 개최하는 조건으로 김천시로 결정했다고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며 결국 김천시를 희생시켰다”며 “도체육회의 무책임한 처사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성토했다.

김 시장은 “15만 김천시민과 김천시체육회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행정의 불신을 조장한 데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체육회는 “사실해위 확인도 없이 김천시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심히 유감” 이라며 경북도체육회의 입장을 밝혔다.

경북체육회는 “2021년 도민체전 공모과정에서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지난 5월16일 상주에서 열린 어르신 체육대회 행사 전 이사회 간담회에서 2020년 도민체전을 종합대회로 전환하여 개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김천출신 이사 A씨가 제안하여 의장(상임부회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비 지원없이 김천시비 만으로 도민체전을 개최하라는 문제에 대헤서도 “경북도체육회 이사회에서는 김천시를 2020년도 도민체전개최지로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며, 경북종합체육대회 규정 제21조(개최지 시·군 체육회의 의무)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조건을 수용하여야만 최종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종 결정난것도 아닌데 김천시가 서둘러 2020년 도민체전개최지로 확정되었다는 오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은 김천시의 성급한 대회홍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회의록 공개하라는 김천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북체육회는 “상임부회장은 회의시 안건상정 및 의결과정에서 충분한 예산부문(도비예산 미지원 등)에 대하여 인지를 한 상태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도비지원없이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시군이 있겠는가? 라는 김천시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김천시 도민체전유치위원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체예산부담을 전제로 안건을 처리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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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15일 경북도체육회장인 이철우 도지사 이름으로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도지사는 입장문에서 “2020년 도민체전 개최 및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 도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사태는 개최신청 자격조건, 내년 도민체전의 종합대회 격상 및 도비 지원 여부와 관련해 도 체육회, 김천시체육회, 김천시의 소통부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태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업무상 과실 및 소통부족 등으로 혼선을 야기한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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