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관 대구광역시수의사회장
▲ 이상관 대구광역시수의사회장
이상관 대구광역시수의사회장

사람의 주민등록과 비슷한 성격인 동물등록제는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와 반려인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1천만 시대의 반려동물 등록률은 2016년 기준 100만 마리 남짓 등록된 수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매우 낮은 등록률이라고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보호자들은 ‘등록필요성을 못 느껴서’(37.2%), ‘동물등록제를 몰라서’(31.3%),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21.5%)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가 갈수록 첫 시행 연도보다 등록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동물 등록의 가장 큰 목적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취지가 가장 크다. 또 식별 번호에 보호자 정보도 등록돼 있기 때문에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유기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유기동물 방지 효과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를 물지 않지만 이후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되면 1차 과태료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6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동물등록은 개의 체내에 칩을 심는 ‘내장형’과 개 목걸이에 ‘외장형’ 칩을 달거나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실상 외장형은 유기감소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내장형 칩은 반려동물의 건강상 여러 우려로 꺼리지만 영국에서 10년 넘게 조사한 결과 부작용 케이스는 전체 내장 칩의 0.01%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집 강아지에 대한 책임감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동물등록제’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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