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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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아직은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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