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대표발의한 ‘구미시 교복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발행일 2019-07-16 16:18:5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총 예산 29억여 원,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방안 검토

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
구미지역 중·고등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구미시의회는 16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추진으로 명품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와 교복구입비의 지원근거·지원금액·지원대상·지원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무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라고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9천700여 명의 중고생 1인당 30만 원씩, 총 29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전체를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재우 시의원은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동복부터 우선 지원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중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복지원 조례는 현재 포항과 김천, 청송, 울릉 등 경북도내 4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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