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4일 경북의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같이 죽자”며 목을 조르고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하면서 급기야 살인미수 범행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 보호를 위해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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