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하여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한다.

해당 41개 매장 중 대구 지역에 위치한 매장은 아래와 같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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