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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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첨생법' 이 올라와 그 뜻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첨생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 산업육성을 골자로 한다.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임상연구 지원과 신속한 허가, 경쟁력 있는 의료 기술 확대를 핵심으로 국내에선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올해 4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인보사 사태'로 고배를 마셨지만 다시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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