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민우SNS
▲ 사진=이민우SNS


가수 신화의 멤버 이민우(40)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루프탑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민우는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후 피해자들 또한 이민우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강재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우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사건을 수사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날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진술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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