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에 관한 노조 집회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대구 동구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확성기를 틀어놓은 채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모습.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