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특별점검결과 발표...공무원 등 4명 경징계요청||성과계약 이행실적 최고등급 조건

대구시가 2017년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연임(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연임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경영평가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대구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종덕 사장이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연임 추천을 했지만 연임 법령 검토 등을 하지 않고 연임을 승인했다.

해당 공사 역시 위원회에 연임 요건과 관련해 경영평가에서만 최고 등급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결국 위원회가 연임을 추천하게 했다.

이에 감사원은 사장 연임을 추천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대구시 담당공무원 2명과 대구도시공사 간부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 사장은 당시 1년 연임 이후 올 초 재신임 돼 임기가 3년 더 늘었다.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연임 규정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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