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제도 개편방안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사납금제 폐지||-보복성 신고 등 행정력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 택시업계에서 사실상 지키지 않았던 전액관리제가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정부는 17일 내년 1월1일부터 사납금을 폐지하고 회사가 운행 수입 전액을 가져가고 기사들에게 일정한 월급을 주는 방식인 전액관리제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불친절과 일부 범죄 연루 등으로 크게 떨어진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구 택시업계도 전액관리제를 기준으로 내년도 임금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전액관리제는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고자 택시기사들이 벌어온 수입을 회사에 모두 입금하면 회사에서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997년 도입됐다.

하지만 모든 택시업체가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로 이어져 왔다. 특정 택시업체에 앙심을 품은 보복성 고소·고발당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구택시협동조합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에서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행정력 낭비 및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대구 택시업계는 전액관리제를 기준으로 2020년 임금협상 준비에 돌입했다.

택시기사가 회사로 납입한 수입에 따라 상여금을 더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을 입금한 택시기사에 월 임금을 170만 원을 지급한다면, 월 600만 원을 입금한 택시기사에게는 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인 택시를 모는 한 기사는 “사납금 관행이 폐지되고 5년 안에 월급제가 도입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납금을 정해진 시간에 내기 위해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월급제가 도입되면 범칙금도 덜 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 과장은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개인택시 부재 자율화, 시간대별 요금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며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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