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구청 전경.
▲ 대구 중구청 전경.
대구 중구청은 지역 복개 구조물 보호 및 운행위험 방지를 위해 달서천, 남산천, 이천천 일원에 도로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구청에 따르면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달서천(큰장삼거리~북비산로), 남산천(서현교회~달성동우체국), 이천천(성지교회~김광석길)에 차량운행제한 규제표지 109개소, 안내표지 12개소를 설치했다.

총 중량 30t 이상 차량 및 중기는 운행이 제한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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