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무단 열람·복사하고, 근거없는 인터넷 언론사 기사 인용 상임위자리에서 공무원 모욕

▲ 구미시의회 전경.
▲ 구미시의회 전경.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잦은 일탈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구미시의회 A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한 경로당의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용을 복사해 간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다른 B의원은 상임위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적절하게 발언했다가 구미시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사태를 빚었다.



구미YMCA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달 12일, 한 새마을금고 직원과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찍힌 CCTV를 열람한 뒤 해당 동영상을 복사해갔다.



구미YMCA는 “본인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과 함께 방문한 점과 녹화된 영상을 저장해 유출한 것은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구미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즉각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진위를 물어 적합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CCTV 점검을 위해 열람하고 가져간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B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한 인터넷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구미시 간부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가 물의를 빚었다.



B의원은 “3월 승진을 앞두고 모 간부가 심야에 승진대상자를 불러내 노래방에서 유희를 했다”고 주장하고 성 알선, 인사 청탁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3류 소설이라고 칭하기도 부끄러운 기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카더라 통신을 무분별하게 확산시켰다. 전 공직자의 사기와 자존심을 떨어트린 시의원의 신중한 언행과 재발방지를 요구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B의원은 SNS 등을 통해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언론중재위는 지난 16일 B의원이 인용한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피해를 입은 구미시청 간부들에게 사과 보도를 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보도를 인용했던 B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보복을 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회의를 지켜보면 말끝마다 시민들을 파는데 어떤 시민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한편 광역·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아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83조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된다. 만약 같은 의원이 모욕을 당했을 경우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해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