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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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오늘(19일) 수원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3월에는 JYJ의 멤버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황하나는 1심 선고가 끝나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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