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토목 공사 전국 수주로 한때 종합건설회사 전국 도급순위 110위까지 올라
구미 토착기업인 세원건설이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지난달 27일 세원건설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키로 결정했다.
건설경기 부진과 아파트형 공장 미분양 등 지역경기 침체로 경영이 악화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8개월 만이다.
세원건설은 1989년 창립한 후 30년 간 전국 단위의 공공기관, 업무시설, 도로, 교량, 터널, 댐 등 민·관급 공사를 수주하며 종합건설회사 도급순위 110위에 올랐던 구미 토착기업이다.
세원건설 관계자는 “아파트형 공장 미분양 등 유동성 악화로 지난해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며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위해 재도약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