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 산’ 유사 사태 재발 막아야

발행일 2019-07-21 16:32:2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 의성의 17만 t ‘쓰레기 산’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와 허가·대출 브로커, 폐기물 운반업자 등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국제 망신을 초래한 범죄에 대한 단죄다. 범죄 수익도 추적, 징수한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18일 폐기물 17만t을 방치하고 수익금 28억 원을 챙긴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64)씨와 부인(50)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용량 1천20t의 무려 140배인 17만t을 무단 방치한 혐의다.

A씨 부부는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업자들로부터 받아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이들 부부는 1t에 약 10만 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받아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허용보관양을 크게 넘은 폐기물을 마구 반입했다.

이런 판국에 최근 영천 지역에서는 임차한 공장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폐기물 투기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공장과 창고를 빌려 이곳에 폐합성수지, 폐비닐 등 수만 t을 불법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신종 범죄다.

의성 ‘쓰레기 산’은 허술한 국내 폐기물 관리의 상징이 됐다. 사태 발생 원인은 폐플라스틱 등의 중국 등 수출이 막힌 데다 국내에서의 처리 용량 초과, 주민 반발로 인한 소각처리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생산서부터 재활용 및 매립, 소각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인내와 관리 비용이 수반돼야 한다.

폐기물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회 용품 사용 금지를 확대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모든 제품은 나무와 종이 등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및 썩는 플라스틱 및 비닐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마구 내버리는 폐기물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의 불법 처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 일벌백계로 다스려 불법처리업자들이 횡행하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환경범죄에 대한 사법 및 환경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의지가 필요하다.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고무줄을 버렸다가 25만 원의 벌금을 문 남성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환경범죄에는 무엇보다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

의성 ‘쓰레기 산’ 사태 관련자에게 가능한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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