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를 앞두고 경북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율은 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 중 오는 9월27일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적법화를 해야 하는 농가는 총 7천273곳으로 도내 주요가축농가(2만1천785곳)의 33.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이달 12일 현재 적법화를 완료한 무허가 축사 농가는 2천416 곳(33.2%),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천839곳(52.8%)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86%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 만료 이전 적법화 100% 달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먼저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하고 축산농가의 적법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또 적법화를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중인 농가를 돕기 위해 경북도 건축사회가 청송, 의성 등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 부족과 업무과중을 호소하는 일부시군을 지원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측량(689곳) 및 관망(199곳) 등 적법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현장컨설팅 때 활용토록 하는 한편, 신속한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들 미이행 농가는 9월27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인 제도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 농가 비용부담과 국·공유지 점유시 용도폐지나 매입 등 애로를 겪지만 적법화 이후에는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며 무허가 축사 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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