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86%…

발행일 2019-07-22 15:41: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적법화 이행기간 2개월 남짓…적법화에 행정력 집중

오는 9월27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를 앞두고 경북도와 시군 관계자들이 무허가 축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오는 9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를 앞두고 경북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율은 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축산농가 중 오는 9월27일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적법화를 해야 하는 농가는 총 7천273곳으로 도내 주요가축농가(2만1천785곳)의 33.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이달 12일 현재 적법화를 완료한 무허가 축사 농가는 2천416 곳(33.2%), 설계도면 작성,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3천839곳(52.8%)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86%를 보이고 있다.

오는 9월27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적법화가 된 이후 축사 모습. 경북도 제공.


이같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전국 평균(85.5%)보다 0.5%p 높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 만료 이전 적법화 100% 달성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먼저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회 및 축협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협의체의 단장을 시군 국·과장에서 부시장·부군수로 격상하고 축산농가의 적법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또 적법화를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중인 농가를 돕기 위해 경북도 건축사회가 청송, 의성 등 건축설계 사무소 인력 부족과 업무과중을 호소하는 일부시군을 지원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측량(689곳) 및 관망(199곳) 등 적법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현장컨설팅 때 활용토록 하는 한편, 신속한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들 미이행 농가는 9월27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인 제도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 농가 비용부담과 국·공유지 점유시 용도폐지나 매입 등 애로를 겪지만 적법화 이후에는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며 무허가 축사 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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