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연준 군의원
▲ 최연준 군의원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앞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 시행하기로 했다.



칠곡군의회는 22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연준(왜관읍·사진) 군의원의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칠곡군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보다 신뢰성 있고, 면밀한 감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문위촉 대상은 법률적 사안 및 소송과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 건설기술과 관련된 사항, 정보통신 및 전산화 및 세무와 회계를 비롯 보건·환경 등 전문분야이다.



전문가 위촉은 위원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위촉기간은 1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자격기준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변호사 및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3년 이상 경력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다.



최연준 군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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