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해외연수시스템 혁신안 발표

발행일 2019-07-22 16:05: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여행을 출장으로 명칭 바꾸고

절차·심사 등 투명성 강화해

칠곡군의회 전경


군 의원들의 해외연수방법론을 두고 말썽이 일었던 칠곡군의회가 현행 해외연수시스템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폭 손질한 혁신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칠곡군의회는 22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군 의회가 관행처럼 실시해 왔던 관광·외유성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 규칙안은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강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명칭 변경이다.

현행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바꾸었다.

또 ‘칠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현행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해 7인 이상으로 구성해 보다 투명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던 것도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했다. 심사위원도 현행 군 의원 3명과 군 단위 사회단체 4명에서 민간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민간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규정했다.

국외출장 당사자인 군의원은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 조건도 강화했다.

출장계획서는 현행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으로, 출장보고서는 귀국 30일 이내에서 귀국 15일 이내로 제출토록 했다.

출장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공개 규정도 강화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와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등을 받으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는 규정도 뒀다.

한편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결한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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