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성태 유튜브
▲ 사진=김성태 유튜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으며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성태 의원이나 KT 모두 부인하지 못한다"면서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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