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서리지수변생태공원 1차 조성 사업, 지난 5월 완료돼 시민들 편의 제공||-인

22일 오전 10시30분 대구 북구 서리지수변생태공원 산책로. 사격 훈련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나서 곧바로 수십 발의 총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2㎞ 둘레길 산책에 나선 시민들은 어리둥절 놀란 표정을 짓고서 걸음을 멈추는가 하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시민 김모(58)씨는 “지난 5월 서리못에 공원이 조성돼 가끔 아내와 산책을 하는데 오늘 처음 총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울타리가 설치돼 있어도 총소리가 크게 울리는 탓에 무섭기도 하다”고 말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접근이 금지된 육군 50사단 군 경계선부터 공원 안전 펜스까지 거리는 겨우 100m 남짓이다. 방음시설로는 앙상한 메타세콰이어 50여 그루를 심어놓은 게 전부였다.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심 속 녹지 공간 마련을 위해 조성된 북구 서리지수변생태공원이 정작 주민들은 찾지 않는 공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공원 내 울려 퍼지는 총성 탓이다.

총소리 민원에도 공원을 조성한 북구청은 50사단 측과 협약한 내용과 달리 방음벽이 아닌 메타세콰이어 나무로 방음시설을 대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북구청에 따르면 사업비 116억 원을 들여 지난 5월 서리지수변생태공원 1단계 조성사업을 마무리한 데 이어 2020년까지 16억 원을 들여 2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한다.

서리지수변생태공원은 군사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된 곳으로 군부대 사격장과 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연간 100여 차례의 사격 훈련이 실시된다. 1회 사격 인원만 150여 명 이상으로, 3천 발 이상의 총성이 울려 퍼지는 곳이다.

50사단은 2012년 공원조성사업 계획 당시 사격장 소음 등 5가지 해소 방안 및 조치 계획 등을 조건으로 북구청과 협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측은 △사격장 소음 관련 군부대에 민원 제기 이행각서 제출 △제한보호구역 보호 및 훈련모습 노출 방지 위한 계획지역 일부 조정 △사격 소음으로 인한 민원 피해 방지를 위한 소음방지시설 설치 △제한보호구역 진입 가능 지역에 대한 군사보호구역표지 설치 및 관리 등을 해소방안으로 북구청에 제시했다.

당시 북구청은 민원제기 불가 이행각서와 군사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방음벽 설치, 차폐 조경식재, 전망대 미설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북구청이 1단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방음벽 대신 메타세콰이어 50여 그루를 심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50사단과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50사단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50사단 관계자는 “올해 3차례 이상 북구청에 공원 이용객 불편 방지를 위한 방음벽 관련 문의를 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뿐이었다”며 “당시 나무 목재를 이용한 방음벽 설치는 협약서에 명시됐지만 나무숲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원 2차 조성 사업 완료 시 군부대에 최종 심사를 받게 돼 있는 만큼 소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북구청에 방음벽 설치 등 모든 사안을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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