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원,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발행일 2019-07-23 16:34: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위험한 학교석면, 안전하게 관리할 제도 필요

전경원 시의원
전경원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은 23일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대구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석면은 인체에 질병을 유발하는 아주 해로운 물질로써,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할 것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 등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석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할 것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전경원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건축물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석면 조사에서부터 해체·제거 및 석면정보 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