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공공장소에서 시민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수 A(45)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아이들이 있으니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이집 교사 B(37·여)씨에게 “내 개는 명품견이어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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