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보험증 발급 방식이 바뀌나요?

A=기존에는 가입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해 자격이 변동될 때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획일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했으나 7월12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 개정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Q=장기요양인정 결과 1등급인데 왜 요양병원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병원에서 진료시 발생하는 치료비나 약값, 입원비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실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양병원에 있는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치료종료 후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Q=치석제거(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나요?

A=국민건강보험공단은 후속조치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를 끝냈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낮춰줍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5천 원만 내고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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