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오늘(24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충주 티팬티남'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충주 티팬티남'은 17일 낮 12시경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커피전문점 폐쇄회로(CC)TV에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충주 티팬티남은 커피전문점에 들어와 음료를 주문한 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주 티팬티남을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 또한 분분했다.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변호사들은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신유진 변호사 또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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