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도서와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은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문업계의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문업계의 준비가 완료되면 도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의 결제가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방문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초과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고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요구했던 결제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과 동시에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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