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68) 전 영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결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4일 피고인인 김 전 영천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승진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9천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영천시 공무원 A(56)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 교부 동기와 방법, 시기 등을 볼 때 뇌물을 줬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받은 책임이 무겁고 항소하면서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5급으로 승진한 A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개의 관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A씨와 관련된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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