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구공항 셔틀택시 ‘합승’ 금지 규정 위반||-노선 운영 허용하는 ‘한시면허’

▲ 대구국제공항과 동대구역을 오갈 것으로 예상했던 ‘13인승 공항 셔틀택시’ 도입이 현행법상 합승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사진은 대구국제공항 전경.
▲ 대구국제공항과 동대구역을 오갈 것으로 예상했던 ‘13인승 공항 셔틀택시’ 도입이 현행법상 합승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사진은 대구국제공항 전경.
당초 이르면 오는 10월 대구국제공항과 동대구역을 오갈 것으로 예상됐던 ‘13인승 공항 셔틀택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국토교통부에서 공항 셔틀택시가 현행법상 합승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택시 업계는 정부의 택시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국토부의 법률 위반 소지 의견에 따라 사업 도입이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업계에서 대구공항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셔틀택시 도입을 고안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셔틀택시가 택시발전법상 금지행위인 ‘합승’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국토부에 유선으로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반반 택시’와 달리 공항 셔틀택시는 일정한 노선을 순환하며 불특정 다수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합승’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운송가맹사업자 코나투스가 추진하는 ‘반반 택시’는 승객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목적지를 직접 설정한다는 점, 좌석 배정이 100%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승객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동승’으로 분류된다.

‘합승’에 해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선’이다.

대구공항 셔틀택시는 대구국제공항∼아양교역∼동대구역∼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범어역∼어린이회관역을 순환하는 구조다. 이 같은 순환 구조로 승객의 목적지가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합승’ 여부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국토부가 제시한 한정면허를 통한 대구공항 셔틀택시 운영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한정면허는 목적과 정해진 기간동안 노선운영을 허가하는 제도로, 현재 대구에서는 대구시티투어버스가 한정면허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버스업계의 반발로 공항셔틀버스가 도입되지 못한 점을 미뤄 전세버스와 시내버스 등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택시 개편방안이 상생을 추구하는 만큼 타 업계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위 내에서 택시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의 정식 답변을 받지 못한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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