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 국회 여야 모두 발의



국회 여야가 포항지진 특별법을 각각 발의함에 따라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23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진 진상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먼저 규명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아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고통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홍 의원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개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를 옮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5월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지진 피해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90% 이상(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의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개별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이재민 주거안정, 도시재생, 지열발전소 폐쇄와 사후관리, 지역경제 재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여야가 특별법안을 낸 만큼 하루속히 심의해 의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20일 규모 5.4 포항지진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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