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는 매년 봉화산에서 감천발원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장면
▲ 김천시는 매년 봉화산에서 감천발원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장면


김천시가 매년 봉화산에서 시민들의 젖줄인 감천의 발원제 행사를 하고 있는가운데 20년동안 발원지 진입도로 무상사용을 허락했던 산주가 최근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천시는 1999년 김천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농업·공업용수의 근원으로 낙동강의 지류인 감천의 발원을 한 달 간 찾아 나선 결과, 대덕면 우두령(봉화산) 해발 800m 지점에 위치한 ‘너드렁상탕’을 감천의 발원지로 선정하고 같은해 11월30일 첫 발원제를 가졌다.



이후 시는 김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 풍년 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11월 중 대덕면사무소가 주관해 발원제 행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주 김 모씨가 김천시가 감천발원지로 향하는 진입도로인 임도(길이 300m, 너비 2m)를 개설 후, 시가 20년 동안 개인의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했다며 임야 전체 5만9천108㎡를 3.3㎡(1평)당 1만 원으로 평가해 총 1억600여만 원을 8월31일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김천시로 보내왔다.



김 씨는 발원제 장소의 진입도로가 자신의 임야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기한 내 청구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진입도로 통행 금지는 물론 설치한 모든 장치물의 철거와 도로(석계단 포함)의 원상복구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산주의 사용료 요구에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사용료 보상이 쉽지않기 때문이다.



시는 김씨가 2002년 3월 토지사용을 승락하는 승락서에 서명했으며, 무상 사용기간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20년 사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 3.3㎡당 985원 하는 임야를 1만 원에 임야 전체를 매입하거나 월 사용료 1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요구라고 밝혔다.



김천시는 김씨와 원만한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면 진입도로 폐쇄 가능성이 높아 발원제 장소 변경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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