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총 43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06건 비해 40.7% 줄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4.6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셈이다.

전체 단속 건수 중 면허정지(0.03% 기준)는 146건으로 전년(0.05% 기준) 같은 기간 282건 대비 48.2%, 면허취소는 293건으로 424건 대비 30.9%가 각각 감소했다.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및 인적 피해도 줄었다.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간 음주 교통사고는 총 4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8건 대비 44.9%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전년 2명에서 0명으로 감소, 부상자도 48.1%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대구 경찰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문용호 경정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전날 과음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종전보다 0.02% 강화했고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였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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