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과 달리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해야||-해당 사실 모르고 진료받는 경우 많아

대구보훈병원 위탁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고령의 보훈대상자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대구·경북지역 민간병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병원과 달리 비급여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다.

25일 국가보훈처 및 대구보훈병원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 등록된 보훈위탁 병원은 대구에 2곳(태전정형외과연합의원·바로본병원), 경북에 34곳 등 36곳이다.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지원 감면대상 비율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통상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등 유가족이 아닌 본인의 경우 100%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위탁병원에서는 진료비 이외 비급여 항목은 보훈대상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까지 전액 국비 지원되는 보훈병원과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을 두고 달서구 도원동의 대구보훈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구(4만3천여 명)와 경북(5만5천여 명)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지난달 말 기준 9만8천여 명이다.

보훈병원이 있는 달서구(8천619명)를 제외한 7개 구·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3만4천381명으로 집계됐다.

김황충 대구상이군경회 서부지회장은 “꼬리뼈가 아파 주사를 맞으러 위탁병원을 찾았는데 치료비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나왔다”며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고통을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청구되는 진료비 폭탄에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치료 재료비와 검사료 중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구보훈병원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 본인 부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진료를 받은 보훈대상자로부터 민원이 잦은 것은 사실”이라며 “위탁병원 등도 해당 사실을 진료 전에 충분히 설명하지만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모든 보훈대상자들에게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결국엔 예산 문제”라며 “위탁병원에서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3가지는 비급여 항목도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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