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때 ‘학교 휴교 기준’ 마련 바람직

발행일 2019-07-28 15:52: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교육청이 여름철 잦은 태풍, 호우, 폭염 및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구체적 휴업·휴교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대형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휴업 조치 등의 판단을 학교장 재량에 맡겨 혼선을 빚었던 경우가 많았다. 중구난방식 늑장 조치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불편이 잇따랐다. 그래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전국 최초로 대구시교육청이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초대형 태풍이 예상될 경우 휴교, 대형 태풍(1급)이 예보되면 휴업 조치가 실시된다. 휴교령이 발령되면 단순 관리 업무를 제외한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며, 휴업의 경우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된다.

중형 태풍(2급)은 휴업 또는 등교시간 조정, 소형 태풍(3급)은 등교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겨울철 대설의 경우 적설량 10㎝ 이상이면 휴교, 7~9㎝ 휴업, 3~6㎝ 등교시간 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1~2㎝의 눈이 오면 정상 등교한다.

여름철 폭염의 경우 경보나 주의보 상관없이 모두 정상 수업이 실시된다. 종전에는 기상청 폭염 예보시 단축수업을 하고 오후 2시 전후에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상수업 후 기온이 낮아지는 오후 4시30분 전후에 교직원과 함께 귀가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냉방시설이 잘 돼있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기타 의견으로 태풍의 경우 2~3일 전에 휴교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알려 학부모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주 대구시교육청이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태풍 예보와 휴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교육청은 공청회 결과를 풍수해 재난 대응 매뉴얼에 적용하는 한편 미흡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일단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까지만 적용된다. 구·군청 관할인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원생들은 자연재해에 더 취약하다. 각 구·군청도 서둘러 자연재해와 관련한 통일된 휴원·휴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 휴원, 휴교 때마다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한 대책도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자녀들의 어린이집과 학교에서의 생활안전을 위한 조치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다. 또다른 빈 틈은 없는지 차제에 일제 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