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음기로 일시 청력 마비, 병역기피 일당 징역형

발행일 2019-07-28 16:31:2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유명 인터넷TV 진행자도 포함

자전거 경음기 등을 이용해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수법으로 장애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거나 기피를 시도한 일당과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에는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유명 인터넷TV 진행자(BJ)도 있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박효선 부장판사)은 돈을 받고 병역 기피 수법을 제공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의 도움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이클 국가대표 B(31)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병역 기피 대상자를 A씨에게 소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결책 C(33)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B씨는 2014년 11월 A씨에게 1천500만 원을 주고 자전거 경음기를 사용한 병역면탈 수법을 배워 허위 청력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면제 판정 당시 B씨는 사이클 국가대표였다.

A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지인 등에게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천만∼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다른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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