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입장

▲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지문인식 출입 시스템이 ‘아동의 자기 결정권 제한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을 수용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초 24시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지문인식을 통한 건물 출입통제 시스템을 추진했다.

하지만 초등생의 지문인식 등록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법률적 근거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생 동의를 받더라도 학교와 학생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생이나 보호자가 지문정보의 수집 목적, 이용, 폐기 등 개인정보처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할 수 있다는 것.

인권위는 또 대구교육감에게 아동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 아동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구시교육청도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이 발표되자 곧바로 해당 의견을 수용하고, 지문인식 추진을 철회하고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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