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100일…대구서 1만668건 접수

발행일 2019-07-29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대구에서는 총 1만66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중 달서구가 2천786건(26.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구 2천406건(22.5%), 수성구 1천993건(18.6%), 동구 1천482건(13.9%)으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지난 4월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역 유형별로 살펴보면 횡단보도가 6천728건(63%)으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가 2천67건(19.3%), 버스정류소가 1천468건(13.8%), 소화전 405건(3.8%) 순으로 집계됐다.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668건 가운데 1만194건(95.6%)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6천926건(67.9%)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 행안부는 지난 6월 주민신고가 가장 많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단체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전국 51개 구역(상업·업무·주거지역)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전국 17개 지점 가운데 달서구 송현동이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자는 국민실천운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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