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흥한 자, 전화로 망한다, 구미시 성매매와 고금리 대부 등 불법 광고물 업체에 전화폭탄 보내

발행일 2019-07-29 18:14: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내달 1일부터 시청과 6개 읍면동 시범운영, 내년부터 전역 확대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성매매와 불법 사채 등을 조장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을 살포하는 업체에 전화 폭탄을 보낸다.

구미시는 경북도내 최초로 내달 1일부터 시청과 선주원남동·형곡2동·송정동·상모사곡동·인동동·진미동 등 6개 읍면동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반복하는 방식이다.

시간 간격은 1개월 동안 20분, 40분, 60분 등 3종류이며 고금리 대부업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수초 단위로 전화를 걸어 최종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구미시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계속된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전단과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380만 건을 단속해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진득 구미시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민원 중 명함형 전단의 불법 살포에 대한 민원이 많아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벌였지만 불법 광고물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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