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는 30일 “구미시의회 A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2010년 직원명의로 변경한 후, 구미시와 매년 1억여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건설회사의 주식이 A의원의 소유라면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위반한 것”이라며 “A의원의 2019년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건설사의 자본금 3억 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A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자각해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히고, 만약 해당 건설회사 주식이 본인 소유라면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참여연대가 의혹의 당사자로 밝힌 A의원은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이다.
그는 “최근에야 건설사가 경영악화로 1억5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모두 처분하겠다”며 “구미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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