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손님을 차에 가둔 대리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대리운전 중 차량 주인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 A(6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서 B(53·여)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내려달라는 B씨의 수차례 요구를 무시하고 5분가량 운전하며 B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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