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손님을 차에 가둔 대리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대리운전 중 차량 주인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 A(6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서 B(53·여)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내려달라는 B씨의 수차례 요구를 무시하고 5분가량 운전하며 B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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