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구시청 앞까지 과열홍보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현수막이 내걸린 상황에서 제3자 제보에만 의존하는 과열홍보행위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얻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낮 12시께 대구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 두 차례에 걸쳐 달성군의 대구시 유치 홍보 영상이 송출됐다는 제보가 대구시에 접수됐다.
공론화위는 지난 30일 오전 현장 확인을 거쳐 달성군에 시정요구 및 소명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규정상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제보가 접수되면 공론화위는 사실 확인에 착수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명을 듣게 된다. 또 필요 시 신청사건립추진전문연구단 내 법률 전문가 자문도 받아 과열유치행위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과열유치행위로 결론이 나면 1천 점 만점에 2~3점의 페널티가 부여된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주요 네거리에는 유치를 염원하는 관변단체 등의 명의로 불법 유치현수막이 걸려 있다. 심지어 대구시청 앞에도 걸려 있다.
공론화위는 과열유치 행위는 제3자 제보가 접수돼야만 조사를 할 수 있다며 불법 현수막은 사실상 방치해 놓고 있다. 불법현수막 단속을 해야 하는 구·군에서도 이해관계에 얽혀 철거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단 측은 “과열유치 행위가 처음 신고된 만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열유치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현수막들을 내걸리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제3자의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기에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