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 과태료 2배 인상||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강화

▲ 대구시는 이달부터 소방시설 반경 5m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최고 9만 원을 부과한다. 사진은 지난 2월 안전보안관들이 도시철도 중앙로역 일대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 대구시는 이달부터 소방시설 반경 5m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최고 9만 원을 부과한다. 사진은 지난 2월 안전보안관들이 도시철도 중앙로역 일대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8월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최고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1일부터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기존에 부과되던 과태료보다 2배 오른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을 부과한다.

대구시는 이달 한 달을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를 비롯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다.

누구나 위반 차량에 대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4월부터 접수된 공익신고는 1만814건이다.

이 중 횡단보도가 63.1%(6천831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19.4%(2천93건), 버스정류소 13.7%(1천480건), 소화전 3.8%(410건) 순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2천820건), 북구(2천451건), 수성구(2천17건) 순이다.

신태균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 참여 유도하고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등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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