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폐지) 예정인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서민의 주택난이 여전히 심각한 현 상황에서 서민의 내집 마련과 장기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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