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4월 경북 동해안에서 암컷 대게 3만8천513마리(시가 1억1천500만 원)를 잡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앞서 지난 4월 포항에서 불법으로 잡은 암컷 대게를 운반하던 B(37)씨와 포획선 선장 C(44)씨를 구속하고 선원 6명, 판매책 1명도 검거했다.
이어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최근 달아난 A씨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범행 역할을 나누고 서류상 선주를 고용해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수법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